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쏘렌토 2.5디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1. 4. 1.부터 2012. 4. 1.까지)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국도 24호선 중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 일대의 도로를 유지 ㆍ 관리하는 주체이다.
나. A은 2011. 5. 10. 07: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에 있는 국도 24호선 도로 위를 송대리 방면에서 상북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가드레일(방호울타리)을 들이받고 도로 밖 농로 하천으로 원고 차량이 튕겨져 나가는 사고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발생시켰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인 A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동승자인 배우자 C이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상세한 사고현장 약도 및 사고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9,677,340원, C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35,531,190원, D에게 손해배상금(파손된 방호울타리 수리비)으로 1,570,000원 합계 86,778,5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울산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제한속도는 80km/h이므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에서 정하는 방호울타리의 등급 및 적용 기준에 따라서 SB2 등급 기준 충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