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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4가단52680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A은 2012. 2. 26. 10:30경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소재 넛재 7부 능선 31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태백시 쪽에서 봉화 방향으로 운행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진행 방향 반대편에 있는 가드레일 형태의 방호울타리 끝부분{단부(斷部), 이하 ‘단부’라 한다}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방호울타리 단부가 이 사건 차량 내부로 뚫고 들어와 운전자인 A과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C가 사망하였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2. 4. 24.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으로 137,21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사고 발생 도로의 상황, 방호울타리의 단부 처리 등 (1)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차량에서 보아 완만하게 좌로 굽은 구간 직후 다시 우로 굽은 구간이 끝나는 부분으로서 약 10% 경사도의 내리막 구간이다

(도로의 구조 및 이 사건 차량의 진행 경로, 충돌 지점은 별지 사고현장 약도의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는 향후 도로 본선이 될 구간에 성토 작업을 하는 공사 중인 상태로 중앙선의 구분이 없었고, 추락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가드레일 형태의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공사 차량의 진출입을 위하여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눈이 내려 차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 노면에 제설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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