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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나55782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교통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유지ㆍ관리 책임자이다.

나. B은 2015. 12. 19. 00: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D마을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오르막 곡선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이르러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형 방호울타리(이하 ‘이 사건 방호울타리’라 한다)를 들이받고 그 아래 개천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고 B이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3일 전 해당구간에 눈이 내렸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날이 맑았으며, 이 사건 도로는 완만한 오르막 곡선 구간으로서 도로 바깥에는 경사에 이어진 개천이 인접해 있다. 라.

원고는 B 등에게 보험금 합계 89,274,3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도로관리지침’이라 한다)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1.3 용어의 정의 본 치침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차량 방호울타리 :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연석 :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시선유도나 배수유도기능을 하며, 차도를 벗어난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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