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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나5587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손해보험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A과 사이에 그의 소유 B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6. 2. 2.부터 2017. 2. 2.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차량이 2016. 3. 2. 15:00경 순천시 동순천IC에서 여수방향으로 나가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IC 연결로 Ramp-E 0 400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도로이탈 방지용 방호울타리를 충격 후 위 방호울타리를 뚫고 나가 전복된 상태로 추락하여, 위 사고로 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위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도로의 방호울타리 복구비용을 지급하는 등 합계 25,549,4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관리자는 피고이고, 위 도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SB1 등급의 방호울타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조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안전시설 중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제정한 시행지침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차량의 도로 이탈과 같은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시설 등 차량방호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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