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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068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A의 소유인 B 프라이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13번 국도의 관리자이다.

나. A은 2015. 8. 18. 14:44경 C이 동승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13번 국도 가운데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졸음운전으로 위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과 방호울타리 끝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은 다음, 위 도로 밖 감나무 밭에서 전복되었다.

다. 위 사고로 A이 우측 양 복사뼈 골절을 입었고, C이 양측 손목 요골돌기 주위 타박상 및 흉골쇄골 주위 타박상 염좌를 입었으며, 위 차량과 F 소유의 감나무가 손상되었는바, 원고는 A에게 2015. 10. 2.부터 2016. 12. 19.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3,886,450원과 2015. 8. 20. 위 차량에 관한 손해배상금으로 3,95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9. 23.부터 2016. 12. 16.까지 C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0,72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9. 1. F에게 감나무에 관한 손해배상금으로 1,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도로는 좌로 굽은 도로이고, 13번 국도와 G로 통하는 도로가 합쳐지는 부분이며, 우측에 연석이 설치되어 있으나, 방호울타리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별지 도면 및 사진 참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위 도로의 관리자로서 위 도로 우측에 방호울타리 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는바, 이로 인해 위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ACF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책임비율은 50%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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