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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14 2016고단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08.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한우프라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산아파트 쪽에서 안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제한속도 이하로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8km 초과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 중인 C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5세)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속도) 분석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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