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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021180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75,384,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9. 10. 1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5. 8. 18:05경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충주시 E 소재 F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G아파트 쪽에서 안림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8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 B가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자전거(이하 ‘피고 자전거’라 한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자전거에 동승하였던 H이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H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17274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H의 여명종료일 2044. 10. 27.,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45~55%, 과실비율을 참작한 향후 치료비 101,000,000원, 원고가 H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56,800,000원 및 치료비 237,277,590원 중 원고 과실분 공제 등을 참작하여 “원고는 H에게 810,384,65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H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H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810,384,650원, 손해배상 선급금 56,800, 000원, 치료비 250,453,300원을 지급하였고, 관련 사건 소송비용으로 8,002,45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타고 3차로를 진행하다가 1, 2차로 운전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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