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09:00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 서강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흥창역 사거리 방면에서 상수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지키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침범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D 다운타운125i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E(46세)으로 하여금 갑자기 1차로를 침범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서 넘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12흉추간 골절 탈구로 인한 완전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