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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3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쿠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밀양 삼랑진교 쪽에서 김해 생림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1.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며, 전방에는 E 포터 화물차량이 사고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41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F(3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 및 전두골골절로 인한 대뇌 좌멸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진,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02.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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