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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청소용품나라 앞 도로를 광적면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어두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감속을 하면서 진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진행방향을 급히 바꾸었으나 피고인 차량 조수석 전면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면 마비 및 전두엽 뇌의 손상으로 의식불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1. 진단서(D)

1. 상해정도 확인보고, 상해진단서 첨부보고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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