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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9.04 2015고단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18:2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청양읍 쪽에서 예산 신양면 쪽으로 약 86km/h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는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6km/h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78세, 여)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금고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금고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자도로가 존재하지 않는 시골길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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