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서울 동대문구 D, 204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무역, 혼합조미료 등 도ㆍ소매업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F에서 남편인 I과 공동으로 ‘G’이라는 상호로 조미식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였다.
나. C은 2005년경부터 2012. 4월경까지 피고와 I이 운영하는 G에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80,516,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받지 못하였다.
다. C은 2014. 7. 2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가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3. 23. C으로부터 I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도 양수하여 2015. 4. 9. I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3369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5. 10. 15. ‘I은 원고에게 80,5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2015. 11. 6. 관련판결에 기초하여 I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K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자, I은 2016.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297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9,200만원을 변제공탁하고, 2016. 1. 25.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03306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청구이의 사건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어(서울부부지방법원 2016머32563) 2016. 7. 12. ‘I은 원고에게 1,866,350원을 2016. 7. 15.까지 지급한다. 원고가 위 금원을 수령하면, 원고는 관련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I이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1,866,3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