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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합550658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2015년도 주식변동 내역 피고는 자본금 2억 원, 발행주식 4만 주로 이루어진 회사로 피고의 2015. 9. 19.자 주주명부, 201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2015년도 주주구성 및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주주명 2015. 1. 1.자 보유주식(주) 2015. 9. 19.자 보유주식(주) 2015. 12. 31.자 보유주식(주) 1 D 100 100 100 2 E 600 600 600 3 F 200 200 200 4 G 600 600 600 5 H 18,350 0 0 6 I 20,150 17,322 17,322 7 A(원고) 0 17,321 17,321 8 J 투자조합 0 3,111 3,111 9 2014 SV-성장사다리 Gap Coverage 펀드 0 213 213 10 마이애셋바이오챔피언사모증권투자신탁1호 0 533 533 합계 40,000 40,000 40,000 비고

1. 이하 순번 8, 9, 10번 펀드를 통칭하여 ‘펀드 조합’이라 하고, 보유 주식을 ‘펀드 주식’이라 함

2. 원고의 17,321주 취득 : I으로부터 6,106주, H로부터 11,215주 양수

3. H의 18,350주 처분 : 원고에 11,215주, I에 3,278주, 펀드 조합에 3,857주 양도

나. 2016년도의 주식 거래 및 분쟁 1) I은 2016년경 D의 주식 100주와 F의 주식 200주를 양수하였다. 2) 원고는 2016. 6.경 펀드 주식 3,857주 중 2,800주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하였고, I은 나머지 1,057주를 펀드 조합으로부터 이전받았다.

3) I은 2016. 7. 5. G에게, ‘G 명의의 주식 600주는 I이 명의신탁한 것인데, G이 반환청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한 I은 2016. 7. 25. 원고에게 ‘I이 보유한 피고 주식 6,116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명의개서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해지ㆍ해제 및 취소하니 명의개서된 주식을 즉시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4) 한편, 원고와 I은 2016. 7. 11. '원고는 I이 피고 주식의 50% 1주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16. 7. 18.까지 권리양도와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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