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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65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4. 선고 2010가단31953 판결에 기한...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 및 D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31953)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4. ‘원고와 D은 각자 피고 B에게 300만 원, 피고 C에게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12. 18.부터 2011. 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관련판결을 근거로 2016. 1. 22.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E)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6. 2.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금제765호로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관련판결에 의한 원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18.부터 2011. 4. 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45,205원, 2011. 4. 5.부터 2016. 2. 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906,301원, 강제집행비용 795,460원 합계 7,946,966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6. 2.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년금제55호로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관련판결에 의한 원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18.부터 2011. 4. 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15,068원, 2011. 4. 5.부터 2016. 2. 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68,767원 합계 2,383,835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고 한다), 피고 B는 2016. 3. 8. 이 사건 제1공탁금 7,946,966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였고, 피고 C은 2016. 3. 7. 이 사건 제2공탁금 2,383,835원을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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