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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11 2017나2459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2쪽 17행의 “[인정근거]”란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라. 망 C은 2015. 8. 3. G과 함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는데, H 주식 100,000주 중 99,900주는 망 C이, 100주는 G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망 C은 2015. 11. 23. “H 주식 100% 중 55%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I에게, 20%는 G에게, 20%는 J에게, 5%는 K에게 배당한다”는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7205호로 I, G, J, K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유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와 같이 유증받은 H 주식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추가하고 이 사건 유언 무효확인 청구를 취하하였다(이하 이 소송을 ‘이 사건 유류분 소송’이라 한다

. 바. 이 사건 유류분 소송에서 2016. 8. 16. “피고에게, I은 H 주식 27,500주를, G, J은 같은 주식 각 10,000주를, K은 같은 주식 2,500주를 2016. 9. 30.까지 양도하고 양도 통지를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G, J, K은 이의를 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I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7. 4. 21. 이 사건 유류분 소송에서, 위와 같이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한 I에 대하여 피고에게 H 주식 27,500주를 양도하고 양도 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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