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소5050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50502)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2. 원고는 피고에게 26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판결을 근거로 2016. 2. 29.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01197)을 받았고, 2016. 3.경 수원지방법원 2016본1255호로 동산압류집행을 한 사실, 원고는 2016.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금제974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관련판결에 의한 원금 269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1,819원, 2015. 10. 1.부터 2016. 3. 24.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93,458원, 소송비용 112,800원 합계 3,148,077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피고는 2016. 3. 25. 위 공탁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확5112호로 이 사건 관련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9. 원고가 이 사건 관련판결에 의하여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1,810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24. 이 사건 관련판결에 의한 원금 269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1,819원, 2015. 10. 1.부터 2016. 3. 24.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94,564원, 소송비용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