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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181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9,606,557원 및 그중 6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합9676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5. 9. 23.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관련판결은 2005. 10.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관련판결 확정일인 2005. 10. 25.로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직전인 2015. 9. 21. 이 사건 관련판결로 확정된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소의 이익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05. 10. 14. 피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1억 원, 2006. 6. 29. 피고 E으로부터 2억 5,9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였다.

원고의 2005. 10. 14. 당시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한 약정금 원금은 13억 1,800만 원, 발생한 이자는 71,930,301원{=13억 1,800만 원 × 연 24% × 83일(2005. 7. 24.부터 2005. 10. 14.까지)}인바, 원고가 2005. 10. 14. 변제받은 1억 원은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 71,930,301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8,069,699원은 이 사건 관련판결 원금 13억 1,800만 원에 충당되어 위 원금은 1,289,930,301원이 남는다.

또한, 원고의 2006. 6. 29. 당시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한 약정금 원금은 1,28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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