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1 2015고정13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2:00경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유덕동주민센터 쪽에서 광주세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도로가에 설치된 반사경, 속도표지판, 양보표지판을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