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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6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04:3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무1동사무소 입구 사거리 도로를 신학대사거리 방면에서 한국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B(52세) 운전의 C 택시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441,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각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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