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04. 29. 18:30경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화석시대 식당 앞 편도 2차로를 서구문화센터 쪽에서 마재우체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로디우스 승합차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343,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대성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금호동에 있는 화석시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1, 2)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