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서구 시청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를 광주시청 쪽에서 삼성생명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위 K5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715,99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피의자검거경위),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
1. 교통사고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