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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4고정2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18: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를 석봉네거리 방면에서 신탄진4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41,635원이 들 정도로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F)

1. 피의차량 통행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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