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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41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7. 01:35경 의정부시 B건물 정문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C이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며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돈 못 주겠다, 그러니까 나이 처먹고 택시기사 짓거리나 하지”라고 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7. 01:50경 의정부시 B건물 정문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 기사 C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E의 근무복 오른 쪽 견장 부분을 세게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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