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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61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30. 02:45경 인천 남동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6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F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갈 것을 요구하고, 목적지에 도달한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02:55경 위 F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H에게 “이 씨발놈이, 뒤질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1월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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