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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8. 00:39경 대구 북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인 대구 동구 E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내에 침을 뱉고 팔꿈치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8. 01:01경 대구 동구 E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장 H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개입하지 마라, 때리뿔라”고 하며 왼손으로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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