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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5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범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4. 13:30경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은행 내 직원들과 불상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0분간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4. 13:4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에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며 밀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 폭행 피해 사진, 수사보고(D CCTV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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