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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7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2. 01:36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2. 01:5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씨발 개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며 손으로 E,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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