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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7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 22: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근무하는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대금 결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여 분 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는 등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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