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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611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휴대전화 단말기가 D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D이 소위 ‘ 폰 테크’, ‘ 폰 대출’ 의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장물 임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 장물 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D이 정상적으로 고객들에게 개통할 것처럼 속여 대리점들 로부터 편취하거나 휴대전화 판매 위탁계약에 따라 교부 받아 보관하던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임의로 피고인에게 처분한 점, ② D이 미개 통단 말기를 판매하려고 다른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들에게 알아보았지만 거부당했는데 피고인이 미 개통 단말 기라도 정상 중고 휴대폰 시세보다 2만 원 정도 싼 가격에 사겠다고

하여 D이 정상 중고 휴대폰 시세보다 1~2 만 원 정도 싼 가격에 피고인에게 미 개통 단말기들을 판매한 점, ③ D이 피고인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하지 않은 채 처분하고 가 번호를 유심 칩에 입력하여 피고인에게 넘기면서 통화발생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중고 폰에 유심 칩을 삽입하여 다량의 휴대폰 통화를 발생시킴으로써 이동 통신사들 로 하여금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개통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한 점, ④ 피고인이 D으로부터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의 휴대폰 단말기를 매수하기도 했던 점, ⑤ 피고인이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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