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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11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01』(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과 I(2013. 10. 31.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은 각각 법인 매매 중개업자이고, 피고인 B은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과 ( 주 )L 휴대전화 판매점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M 1105호에 있는 N 휴대전화 대리점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해자 회사들은 고객을 유치하려고 3개월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제공하는 동시에 개통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판매 장려금( 일명 보조금) 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3개월 이상 사용할 의사나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는 부실한 법인 명의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단말 기와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SKT( 주 )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3. 3. 13.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에 있는 부천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서류상 법인인 주식회사 O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대표 신분증, 법인 대표 인감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위 I에게 전달하고, 위 I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법인 관련 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를 유심 칩을 뺀 상태에서 건네받아 이를 되팔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법인 서류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으로부터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를 건네받아 유심 칩을 빼고 위 I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N의 전산을 통하여 신용 조회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 SKT( 주 )에게 휴대폰 개설을 의뢰하고 개설된 휴대폰 단말기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 간만 개통하고 바로 해지하는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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