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MEI번호로만 휴대폰이 개통ㆍ유지ㆍ관리 된다는 통신사 정책을 악용하여, 2017. 1. 17.경 B 등 고객 명의로 고가의 휴대폰 아이폰7(UA:IPHONE7 _128GR, 판매가: 100만 원)을 개통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고 휴대폰 팬택 베가(UA:IM-A850S)에 동일한 IMEI번호를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복제하고, 중고 휴대폰에 신규가입 된 유심 칩을 꽂아 6개월 개통, 유지하여 국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장려금 및 할부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7.경 광주 서구에서,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기자재인 휴대폰(C, IMEI: D, UA:IPHONE7 _128GR, 적합성인증 번호: E)을 휴대폰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고 휴대폰인 팬택 베가(UA: IM-A850S)에 IMEI D으로 복제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0. 17.부터 2017. 3.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적합성평가를 받은 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5.경 광주 서구 F건물, 10층에 있는 휴대폰 방문판매사무실에서, B 명의로 휴대폰(C, IMEI: D, UA:IPHONE7 _ 128GR)을 개통하여 위 신규 개통한 휴대폰의 IMEI를 중고 휴대폰(UA: IM-850S)에 입력한 다음 유심칩을 끼워 복제한 후 6개월 개통, 유지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신규 개통 휴대폰(UA: IPHONE7 _128GR) 기기 및 번호가 개통, 유지 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G 등을 속여 장려금 450,90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1. 25.부터 2017.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대의 휴대폰 장려금 합계 8,143,70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