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를 금고 8월 및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 ;2014 고단 3570> - 피고인 B
1. 피고인은 피해자 피에스앤 마케팅 주식회사 소속의 휴대 전화기 판매 대리점인 부산 남구 J에 있는 K 점의 점 장으로서 매장관리 및 휴대 전화기 관련 제품들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7. 경 위 K 점에서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867,900원 상당의 IM-A880S 휴대 전화기 1대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위 휴대폰을 성명 불상의 중고 휴대 전화기 매매업자에게 시세보다 싼값에 판매하여 위 휴대폰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22.까지 44회에 걸쳐 휴대 전화기 43대 시가 42,337,900원 상당, 유심 칩 1개 9,900원 상당 합계 42,347,8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 ;2014 고단 8592> -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상호 M 휴대폰 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C은 부산 동구 N 소재 O 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을 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9.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L 상가 1 층 상호 피해자 P이 관리하는 ‘M’ 휴대 폰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 개통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관하던 서랍 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6,800원 상당의 갤 럭 시 S5 (G900S)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 폰 5S 3대,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 럭 시 S4 (E330L) 1대, 시가 599,5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N750L) 1대 합계 5,003,9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꺼내
어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7. 19.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34,920,600원 상당의 휴대폰 42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9. 22:00 경 부산 동구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