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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나63669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차원(2D), 3차원(3D)에서 전자기장의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D(G,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의 저작권자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유무선 통신장치 제조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E은 2015. 9. 1.경 피고 회사의 연구기획팀 ‘전임연구원’ 직책으로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6. 1. 31.경까지 피고 회사가 H대학교 I 교수에게 용역을 준 전자기장 연구를 보조 및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E의 프로그램 설치 및 무단 사용 1) E은 위 업무수행과정에서 2015. 10.초경 원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30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무료체험판(J)을 다운로드 받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였다.

2) E은 위와 같이 설치된 위 프로그램의 무료체험판을 실행하기 위해 원고가 안내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서버 컴퓨터 이름 및 멕어드레스(Mac Address) 정보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위 프로그램 무료체험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라이선스 키를 발급받아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자주 오류가 발생하였다. 3) 이에 E은 2015. 11.초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누군가에 의해 크랙(Crack 일반적으로 복사방지나 등록기술 등이 적용된 상용 소프트웨어의 비밀을 풀어서 불법적으로 복제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생성되어 복제 또는 배포된 시리얼번호를 찾아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는데, 그 결과 위 프로그램이 실행되자, E은 2015. 11. 3.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한 진행한 후 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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