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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50217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E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프로그램 개발 및 등록 원고는 2005. 1. 1.부터 2005. 7. 1.까지 사이에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대체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가 가능하도록 연결해주는 장비인 ‘IP-PBX’(Internet Protocol - Private Branch eXchange) 방식의 ‘F’라는 명칭의 인터넷 전화교환기 및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하 ‘원고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고, 2005. 2. 4.부터 2005. 8. 17.까지 사이에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원고 프로그램을 등록하였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C, D, E은 모두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6.말 퇴사하였는데, 피고 C은 2003. 7.경 입사하여 기술개발 사업부에서 기술관리 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D는 2002. 1.초경 입사하여 웹 개발자로 근무하다가 2004. 6.경 퇴사 후 2004. 12.경 재입사하여 기술개발 사업부에서 인터넷 전화 관련 개발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인터넷 전화교환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피고 E은 2005. 9. 중순경 입사하여 영업담당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2) 그런데 피고 C은 퇴사 후 2006. 10. 17. 원고와 동종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E 역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3) 피고 C은 2009. 10. 17.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피고 회사의 기술영업팀장 겸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의 프로그램 등록 및 제품 판매 피고 회사는 원고 프로그램의 일부 모듈과 파일을 이용하여 2007. 1.경 ‘IP-PBX’ 방식의 인터넷 전화교환기 관련 프로그램(이하 ‘피고들 프로그램’이라 한다

을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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