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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8가합55346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및 판매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설계, 시뮬레이션 및 제조 프로그램인 F 및 G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B기관는 H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별로 설립된 I기관 J법 제2조에 의하면 I기관 및 B기관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기관의 회장이며, 피고 D, E은 각각 피고 B기관 산하 교육훈련기관인 K(이하 ‘K’이라 한다)의 기계설계제작공과장 및 금형디자인공과장이다.

다. 피고 D, E은 2017. 2. 말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K에서 크랙(crack)이 적용된 G 프로그램을 기계설계제작과 및 금형디자인과 실습실에 있는 컴퓨터 46대에 설치하여 2017. 3. 1.부터 2017. 3. 17.까지 교육생들의 교육에 이용하였다. 라.

피고 D, E은 2017.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2017고약8300)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절차’라 한다). 마.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는 2017. 3. 31. 파주시 M에 있는 피고 B기관 산하 교육훈련기관인 N(이하 ‘N’이라 한다)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였고, 그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 60대에서 크랙이 적용된 F 프로그램을 발견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D, E은 G 프로그램 46개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고, N 소속 불상의 직원들은 F 프로그램 60개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 B기관 회장인 피고 C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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