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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30947
프로그램저작물양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활운동기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0. 5.초경 피고에게 원고의 재활운동기구에 적용되는 AIREXER 통합관리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13.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비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 개발비(기술료 등)는 산정하지 아니함 - 개발기간 동안의 인건비: 월 900만 원 × 3개월 - 개발기간 이후 추가 및 보완 : 월 300만 원으로 하여 제품양산시까지 지급 - 제품 양산 이후 개발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납품 단가에 개발비 반영함

다.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원고의 주문에 따라 원고의 재활운동기구 납품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비로 164,0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 개발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유권 내지 저작권을 원고가 넘겨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는 개발을 완료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개발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지급된 개발비 164,09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프로그램 저작권이 양도 또는 사용 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프로그램 저작자에게 그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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