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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0 2017고정14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C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E는 설계 프로그램인 ‘F' 의 저작권자이며, 주식회사 G는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H'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5. 4. 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부 사장 및 기술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초경 주식회사 E의 대리인으로부터 ‘ 주식회사 C에서 정품 소프트웨어의 구매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F 프로그램이 있으니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라’ 는 요청을 받고,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F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로부터 F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2014. 2. 경 위 회사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기술연구소 직원들에게 정품 F 제품을 구매할 때 까지는 무단 복제한 F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위 기술연구소 직원 B에게 F 설치를 요청하는 직원들의 컴퓨터에 무단 복제한 F 프로그램을 설치해 줄 것을 지시하여, B 및 위 회사 기술연구소 직원들 로 하여금 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무단 복제한 F 프로그램 8개를 설치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 기술연구소 직원 B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F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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