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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7나2031928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피티씨 아이엔씨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피티씨는 설계, 금형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Pro/Engineer Wildfire 5.0(이하 ‘프로이 5.0’이라 한다. 위 프로그램은 현재 Creo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를 이하 ‘크레오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원고

앤시스는 2차원(2D), 3차원(3D)에서 전자기장의 물리 현상을 해석하는 공학 용도 프로그램인 ‘맥스웰 14.0(이하 ’맥스웰‘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회사는 반도체장비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김해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자재구매, 생산, 품질, 납품, 영업 등 생산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B의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피고 B은 2013년경 피고 회사의 김해지점 사무실에서 프로이 5.0의 불법복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2013. 7. 8.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원고 피티씨의 동의 없이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피고 B은 2013년경 위 사무실에서 맥스웰의 불법복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2014. 11. 5.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원고 앤시스의 동의 없이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약식명령의 확정 피고들은 2015. 12. 14.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사무와 관련하여 프로이 5.0과 맥스웰의 복제물을 설치사용하여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5고약1034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피티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피티씨의 주장 피고 B이 프로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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