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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17 2020고단96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선원 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 자로서 보령시 선적 근해 안강망 어선 D에서 근무하는 선원이고, 피고인 C은 중국 국적 자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친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12. 23:13 경 피고인 C이 운전한 E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 항에 이르러, 피고인 C이 항구에 정박 중인 배에 들어가 생필품 등을 절취하자 고 제안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그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객선 터미널 부근으로 이동 주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카니발에서 내려 선착장에 정박 중인 어선 F(29 톤 )에 침입하여, 그곳 조타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남, 52세)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 믹스 1 박스( 대) 및 시가 미상의 흰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00: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07,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20. 9. 24. 23:19 경 위 대천 항에 이르러, 그 곳 선착장에 정박 중인 배에 들어가 담

배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어선 H(24 톤 )에 침입한 다음 그 곳 기관실 출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남, 39세)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작업용 우의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17,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 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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