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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84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2. 4. 15. 02:00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포항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앞길에서, 그곳 항구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근해연승 어선 G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월급이 적어 생활비가 부족하니 어획물을 훔쳐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갖자고 D, E, 피고인 B에게 제의하고, D, E,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어획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2. 4. 15. 02:30경 위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G에서, 피고인 A은 그곳 어선 창고의 뚜껑을 손으로 들어 올린 후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갈치 2상자, 참돔류 1상자, 북조기류 1상자 등 어획물 4상자 시가 합계 75만원 상당을 갑판 위로 꺼내고, D, E, 피고인 B은 위 G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다가 위 어획물 4상자를 건네받아 위 피고인 A과 함께 자루 2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나와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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