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6』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2014. 12. 18. 분리 선고)는 2014. 9. 25. 02:00경 울산 동구 방어동 방어진항에서 D는 자신이 운전하여 온 E 포르테 승용차에 대기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정박된 선박에서 낚싯대 등 낚시용품을 훔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그곳에 정박하여 둔 어선 G의 조타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5,000원 상당의 낚싯대 3개, 낚시릴 3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과 D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낚시용품 시가 합계 3,03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9. 25. 04: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낚시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주변에 있던 쇠꼬챙이로 위 점포의 출입문을 열고, 함께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95,000원 상당의 낚싯대 5대, 낚시릴 5개 및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 20. 02:30경 경주시 양남면 읍천항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이 그곳에 정박하여 둔 어선 L의 조타실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곡괭이로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70,000원 상당의 낚싯대 4대, 낚시릴 4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낚시용품 시가 합계 5,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