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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31 2018고단897
야간선박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선박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20. 20:43 경 통영시 서호동 어선 선착장에 정박 중인 선박 ‘C ’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선박의 갑판으로 침입한 뒤 선미에 있던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압력밥솥 1개, 2,000원 상당의 쌀 500g,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꺼내

어 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0. 23:01 경 통영시 서호동 어선 선착장에 정박 중인 선박 ‘E ’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선박의 갑판으로 침입한 뒤 선미에 있던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20,000원 상당의 된장 3kg, 10,000원 상당의 멸치 500g 을 꺼내

어 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2. 20:29 경 통영시 G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2. 20:31 경 통영시 G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2. 20:17 경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어선 선착장에서, 피해자 L이 뗏목에 묶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장 어가 들어 있는 그물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L, J, M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 형법 제 330조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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