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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05 2016고단14
상습특수절도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3호( 아반 테 XD 승용차량 )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1.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03. 10.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4. 5. 2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1. 10. 01:00 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뒤편에 있는 열려 져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내실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1. 16. 22:00 경 보령시 I에 있는 J 펜 션 옆 공용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 가방 안에 있던 비밀번호가 기재된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5. 11. 16. 22:39 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 농협 해수욕장 지점에 가서 위 나. 항과 같이 절취한 K의 농협 통장을 현금 자동 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대천 농협 소유인 현금 합계 429만 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12. 9. 밤 무렵 M 아반 떼 승용차를 타고 주변을 물색하던 중 보령시 N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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