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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5나104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처인 피고 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상호: C)을 하고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다가, 2012. 3. 14.경 자신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 같은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영업을 계속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2010. 6.경부터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 B으로 바뀐 2013. 5.경까지 C에 마루공사 관련 물품 및 시공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대금 중 7,779,850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는 위 거래는 피고 B이 단독으로 한 것이므로 자신은 그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는 남편인 피고 B이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 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피고를 공동 영업주로 알고 거래를 시작한 사실이 추인되므로, 피고 A에게는 최소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C에 공급한 900만 원 상당의 상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90만 원은 이 사건 미수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공급 당시 피고들의 요청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반박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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