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M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실질적 대표(피고인의 아버지 Q 명의로 사업자등록)이고, 피고인 M은 위 A의 동생이며, 피고인 N은 속칭 ‘자료상’이고, 피고인 O은 2006.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속칭 ‘자료상’이다.
피고인들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R이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인 김포시 S에 C에 대한 사업자등록만을 한 다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판매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N, 피고인 O은 세금계산서를 매입할 업체들을 수소문하여 영업을 한 뒤 공급가액의 8% 상당의 수수료를 수취하여 오고, 피고인 A은 대표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피고인 N으로부터 수수료 3-4%를 받아 취득하고, 피고인 M은 팩스로 피고인 N에게 세금계산서를 보내고 피고인 N 등을 만나 세금계산서 실물을 수수하여 회계사무소에 넘기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1. 25.자 범행(2010. 2기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T이 실질적 대표인 U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U에 152,31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거래처에 합계 882,21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