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3,03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2013. 9.부터 2014. 2. 24.까지 피고 A의 주선으로 알게 된 피고 아이지기술 주식회사에게 엘이디 조명제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회사는 9월과 10월분의 대금만 결제한 채 11월분부터 합계 43,034,2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 A은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A은 원고의 자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43,03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잇다.
다음으로, 피고회사는 2013. 9월과 10월 피고 A으로부터 엘이디 조명제품을 납품받고, A의 부탁으로 원고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2회 발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원고와 엘이디 조명제품을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면, A은 2013. 9월과 10월에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엘이디 조명제품을 조립하여 피고회사에 납품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납품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자등록이 없자 피고회사에 부탁하여 명의를 빌린 사실, 피고회사는 A의 부탁으로 위 두 달간의 거래에 원고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결제한 사실, A은 2013. 12.경 주식회사 B를 설립한 이후부터는 위 회사 명의로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원고 주장의 엘이디 조명제품에 대한 납품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