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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2127
미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인쇄무역 판촉물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11. 8.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라는 D에게 고려, 승명, 박스 등의 물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1. 10. 말경 D으로부터 「피고가 내 처인데, 그녀 앞으로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새로 냈다. 앞으로는 그 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11. 10.부터 2011. 12.까지의 물품거래 중 일부와 관련하여 2011. 10. 31.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7,219,465원의, 2011. 11. 30. 공급가액 2,792,790원의, 2011. 12. 31. 공급가액 3,13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앞으로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에 들어서도 그 해 9월경까지 계속하여 D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다만 위 2012년도의 물품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D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 그 중 지급받은 금액, 미수금, 미수금 누적액, 원고 작성의 거래명세서 상 거래상대방, 원고 발행의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 및 공급가액은 각각 아래 표(이하 ‘표’라 하고, 표의 각 공급기간 중 2011. 8.부터 2011. 9.까지를 ‘제1기간’, 2011. 10.부터 2011. 12.까지를 ‘제2기간’, 2012. 1.부터 2012. 9.까지를 ‘제3기간’이라 한다) 기재와 같고, 거래종료일인 2012. 9. 30. 기준 미수금 액수는 23,637,268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이다.

공급기간 공급대금 (원) 지급액 (원) 미수금 (원) 미수금 누적액 (원) 거래명세서 ‘거래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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