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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7 2014가단608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39,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파이프, 배관자재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에게 PE 가스관 등의 자재를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2011. 8. 31.경까지 현금외상거래 형식으로 자재를 납품하였다.

2. 원고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위 거래 기간 동안 피고에게 합계 684,882,002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거래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 합계 7,518,2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은 692,400,233원(684,882,002원 7,518,231원)이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총 573,560,818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납부하지 않게 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합계 2,784,236원을 미수금에서 공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나 하도급업자들이 남은 자재를 반환하면 반품 처리하여 미수금에서 공제하였는데, 그 금액은 합계 14,090,891원이다. 라.

원고는 위 거래 기간 동안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이후, 피고가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5%를 할인하여 미수금에서 추가로 공제하다가 나중에는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결제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의 미수금이 늘어나고 결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위와 같은 현금할인 공제를 중단하였는데, 원고가 인정하는 현금할인금액은 24,717,483원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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