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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가단504956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건물 2동 10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 월차임 21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5.부터 2011. 10.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10. 4.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3. 4.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369만 원과 그 이후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그 임차인은 소외 회사이지 피고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되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09. 12. 23. 이미 설립등기를 마치고 그 사업자등록 역시 마쳤던 반면, 피고 B은 2011. 7. 18.경 비로소 개인사업채인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2. 8월분 차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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