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정상적인 임차인인 냥 가장 하여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1 억 3,000만 원) 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앞서 본 대출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중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권리행사 방해 범행의 피해 회사와는 원심단계에서 그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상표시 무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압류 동산의 소재지에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신고를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 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해당 압류 동산의 경우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보관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 브로커로부터 위 범행 관련 제안을 받자 거절하지 못하고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위 피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